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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또… 트위터로 한마디 던졌다가 ‘벌금 8300만원’낸 NBA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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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06-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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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단장 시절인 2019년 NBA 수상식에 참가한 대럴 모리(오른쪽).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프로농구(NBA) 필라델피아 대럴 모리 사장이 트위터에서 던진 한마디에 곤욕을 치렀다.

NBA 사무국은 8일(한국시간) “대럴 모리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농구 운영 사장에게 반 탬퍼링 규정 위반에 따른 7만5000달러(약 833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남겼던 스테판 커리의 글을 보고 남긴 트윗이 화근이 됐다. 당시 커리는 필라델피아 소속인 동생 세스 커리의 사진과 응원의 글을 남겼다. 지난 22일 멤피스에 패배하면서 커리 본인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동생 세스는 워싱턴을 꺾고 애틀랜타와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중이다. 당시 워싱턴과 5차전에서 30득점을 기록한 동생에게 형 스테판은 "오늘 끝내줬네(you killed tonight)"라며 축하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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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커리에게 함께 하자는 글을 남긴 대럴 모리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사장. 사진=대럴 모리 트위터 캡쳐


문제는 이 글을 가져온 모리가 “너도 같이 뛰자(join ‘em)”라고 남긴 것이다. 농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짧은 글이었지만 사무국은 단호하게 징계했다. 사장 신분인 모리의 한 마디가 FA 사전 합의인 템퍼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NBC 스포츠의 존 클라크는 “모리는 그저 스테판이 세스와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가벼운 말 한마디가 커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모리가 섣부른 SNS 상 발언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21일 당시 휴스턴 소속이던 제임스 하든의 어시스트 신기록을 축하하는 글을 남겼다가 사무국이 부과한 벌금 5만달러(약 5590만원)를 내야 했다. 직전까지 휴스턴 단장이었기 때문에 올린 축하였지만 당시 이적설로 뜨거웠던 하든에게 남긴 것이 문제였다.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똑같은 사고를 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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