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인, 남편 정체 속이고 집 계약했다 파기당하자 위약금 2천 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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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11-25 댓글 0본문
조두순이 월셋집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동네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 이사할 집이 불과 3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부인 오모 씨는 남편이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밝히고 보증금 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사 올 사람의 정체가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임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회사원이라 하고 집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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