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고 억울함에 경찰,검찰때문에 피 눈물의 억울함을 또 한번 느끼는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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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06-07 댓글 0본문
금전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데 더욱 억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와 현재의 대통령들이 왜 검찰을 법원을 개혁하고 이토록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면서도 공수처를 굳이 고집하셨는지 늦게 나마 알것 같습니다. 이 글도 대통령님께 힘을 얻어 작성 해봅니다. 과거 같으면 박살이겠지요.
하지만 대통령 혼자만 해서는 안되기에 거대 여당을 온 국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만들어 주었더니 야당이나 여당이나 같은 국개의원 아니 개는 빼고 개는 의리가 있는 반려 동물인 관계로 국쓰레기 의원들이 맞을 듯 싶군요. 1, 경찰에 고소장을 제 출 합니다. (거의 부실 수사입니다) 실제 격은 사항입니다. 2, 검찰에 송치 됩니다 (검찰은 앉아서 다시 부실 결론을 내립니다) 3, 재판에 넘깁니다. ( 부실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검사나 판사나 법학과 졸업 사법 시험 패스 후 같은 연수원 출신입니다. 퇴직하면 때돈 버는 변호사가 됩니다. 정치하는 인간들 처럼 그 나물에 그밥이 듯 가재는 개 편인 것입니다. 4, 판결문을 보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 고소를 합니다. * 판결문을 보았을때 새로운 증거를 검사도 알고 판사도 알고 있는 내용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 하며 새로운 고소를 합니다. 5, 검찰에 송치 되어 증거 불충분이나 기각이 나오면 검찰에 항고냐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재정 신청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 ( 증거 불 충분으로 항고 기각됩니다) * 여기서 웃기는 것이 나옵니다 항고장을 제출하는대 처음 사건 조사를 했던 검사에게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각이 나오면 재 항고장을 또 다시 기각 경절을 했던 검사에게 재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몇 일을 고민 하다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합니다. (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데 기각 결정을 한 고등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또 다시 기각 결정을 합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를 할때 수사관의 수사 의견이 달려서 같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기각 결정을 한 검사의 코 멘트가 고등 검찰청에 넘어 가고 재 항고장을 제출한다면 고등 검찰청의 코 멘트가 같이 대검에 넘어 가거나 재정 신청을 하여도 고등 검찰 청의 코 멘트가 같이 법원에 넘어 간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나오는 듯 합니다. 7, 여기서 느껴지는 것 검사나 판사 놈들은 지들이 잘 못 했던 결정을 절대 뒤집으려 하지를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록하는 사진들에 사건 내용 사건 번호등을 지우지 않은 것은 현재 재정신청에 대한 재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중간에 수사를 하였던 경찰관과 검사들 재정 신청에 기각 결정을 하였던 작자들의 행위를 알리고자이며 모두를 직무유기, 및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찾아서 가능 하다면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고자 함이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과 판사들의 잘못된 결정들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매우 조금 알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바보 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길가는 동물들을 믿고 살야 하는 것일까요 ? 내용은 저는 인천에서 중고 건설 중장비 도,소매업/무역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18년5월경 대구에서 같은 직종의 사람에게 당시 싯가 52.000.000원 중고 중장비를 구입 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는 계약금 5.000.000원을 송금 하고 피고소인이 차일피일 미루기를 3개월이 넘어 확인을 하여보니 이미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판결문을 확인하여 보니 검찰과 판사는 알면서도 잘 못 된 부분을 수정하려 하지 않고 계속 기각 판정으로 재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은 징역형을 살고 아마도 지금쯤 출소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지만 재 고소 이후 검찰 송치 후 기가막힌 반전이 시작 됩니다. 결과는 검찰의 증거 불 충분 혐의 없음 처분 항고를 했습니다. 역시 기각 여기서 7일 이내 재정신청이냐 재 항고냐를 고민하게 되었고 검찰 놈들을 믿을 수 없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법원에서 날아온 결과 역시 재정신청 기각 검찰과 다를바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누구든 중장비 매매업을 신고 하고자 한다면 하기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관활 관청에서 대명 중기라는 허가를 내어준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판결문을 대충 보아도 공동 사기임이 여실히 보임에도 지속적인 기각은 검찰들이나 판사들이나 억울하여 제출하는 진정서 , 탄원서등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를 안하는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팟사는 대~충 읽어 보았다는 말로 재판을 시작하더군요. 그런 것 들을 실제로 수 차례 격었고 보았다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응~너 사기 당했어? 액수는? 그래? 판결과 벌은 우리가 알아서 줄께 돈은 너가 너 돈 들여서 사기꾼에게 알아서 받아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서 구구단이 연발 나오는 거겠죠 2 x 9 = ? 3 x 6=?
또 재산을 본인들 앞으로 해놓고 있을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또 다시 피 같은 시간과 돈을 찾으러 변호사에게 최소 몇 백씩 쏟아 붙거나 민사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가 재산을 감추어 놓는다면 아니 명의라도 돌려 버리면 민사 승소 판결까지 소요된 피 같은 시간과 돈 들은 포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어느 누구도 이 더러운 법을 고치려는 선출직 인간들이 없군요.
검사,판사 놈들도 옷 벗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나라에 그들이 수 없이 불러 재키는 국민들은 없는 세상이지요.
이 글을 쓰면서 이 나라의 사법에 너무도 울 분이 느껴집니다. 더욱 갖잖지도 않은 것은 대법원 퇴근 시간되면 신혀 G9 차량들이 판사들 퇴근 시키려고 그 옆을 제대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차량 구입비 유지 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힘겨운 국민들이 많은데 판사들의 품위 유지를 위해 만약 국고에서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가 지급 된다면 ? 이 글이 괜찮으시다면 경찰과 검사 판사는 하나인 또 다른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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