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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한 20대 택시 남기사, 집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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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09-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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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범으로 성폭력 범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아 향후 재범 억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C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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